차용증 공증 받는 방법 따라하기

공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공증 받는방법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대로 따라만하면되는 차용증 공증 받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해야하는 양식에 따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부터 차용증 공증을 보완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까지 함께 정리해드릴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공증 받는 방법 따라하기

1. 공증 사무소 찾기 및 방문
2. 공증에 필요한 서류 지참
3. 공증 비용 납부

공증 사무소 찾기 및 방문

공증 업무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일반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는 취급하지 못하고 임명 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 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은 공증 사무소에서만 공증 업무를 다룰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사무실 :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 법인을 뜻합니다.
* 임명 공증인 : 법정 요건을 구비한 법조인 중 공증 업무 수행자를 법무부장관이 임명
* 인가 공증인 : 법정 인가 요건을 구비한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공증인으로 인가

공증 사무소 예시

공증 사무소를 찾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 - 전국 공증인 사무소 검색
  2.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공증 사무소 검색
  3. 법무법인 사무실 외부에 '빨간색으로 공증'이라고 표시된 사무소 방문

 

공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

다음으로 차용증, 각서, 계약서 등 본인이 공증 받고자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때 공증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도장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공증 당사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한 공증위임장 1부 및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 남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거나 제 3자로부터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공증 비용 납부

임명 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의 공증 비용은 동일합니다. 공증 비용은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명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임의로 공증 비용을 추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증 비용 수수료는 상한선이 있는데요. 공정증서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고, 사서증서인 경우 최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 공정증서 : 당사자의 촉탁에 응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민사의 증서
* 사서증서 : 사인(私人)이 작성하고 서명한 증서

공증 비용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차용증 공증비용 수수료 계산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공증 받는 방법

* 채무자 :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채권자 :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

차용증은 크게 채무자만 작성하는 양식일 경우와 채권자채무자가 같이 작성하는 양식일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채무자만 작성하는 양식

차용증 양식 - 채무자만 작성

공증해야 하는 당사자가 채무자만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차용증,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당사자인 채무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면 채권자가 대리인으로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과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공증 위임장 1부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채권자(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작성하는 양식

차용증 양식 - 채권자, 채무자 같이 작성

채권자와 채무자 둘 다 공증을 해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차용증과 채권자의 신분증 및 도장, 채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함께 방문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중 1명만 방문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못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공증 위임장 1부와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방문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준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이 필요한 이유

만약 채무자가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용증 공증은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서류가 당사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맞고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 변조 : 권한 없이 기존물의 형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함

하지만 차용증 공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것이 바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입니다.

이 공증을 받아두면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입장에서는 차용증 공증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지금까지 차용증 공증 받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외에도 공증 법적효력, 공증비용 등 기본적으로 함께 알고계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아래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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